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마트플러스(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이용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3.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4. 아이디(ID):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패스워드):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서비스: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

7. 스팸: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8. 불법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9.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가입신청서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7일전에 서면, 전화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각각의 변경된 약관이 공지 된지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의 새로운 부가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하여 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자의 이용 계약 및 관리

제5조(이용계약 체결)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이용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4) 만 19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 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로 가입승낙을 유보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 3항의 경우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 의무)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 합니다. 단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 합니다.

4. 제3항에 따라 1년이상 장기 미 로그인 이용자에 대해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2회 이상 개인정보의 파기일자를 사전에 고지하며 파기일 전일 까지 로그인 등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로그인 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를 진행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 이용자 아이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선납 잔액 또한 소멸 됩니다.

제8조(이용자 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문자, 이메일, 전화로 통지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한다.

3. 회사는 고객사(회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장비의 장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고, 계약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발송 건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8.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9.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10. 회사는 스팸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팸차단(필터링)'부가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 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기능을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의 문자 전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회사는 고객이 제11조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이용자는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계약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발신전화번호 변경은 사전등록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7. 이용자는 선량한 가입자의 주의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8.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발신번호나 변작된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3.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4.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선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관련 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15.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16. 제7조 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의무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제12조(이용계약 신청 및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 양식에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또는 온라인 가입신청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확인'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회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 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전항의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이용신청의 승낙 및 승낙의 유보)

1.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 됩니다. 다만, 규정에 의한 경우와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즉시 승낙하고 통지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화(모사전송 포함) 및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자가 이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다. 신청자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라.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과 같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사.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아.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회사는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하는 때에는 이를 그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자의 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및 인터넷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계약 사항 변경을 접수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 요청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별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15조(이용자 서비스의 해제, 해지)

1.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서면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후납 이용자의 경우 해지 신청일 까지의 이용 요금을 납부한 후에 해지가 완료됩니다.

2. 회사가 제13조(승낙 및 승낙 유보)의 사유를 이용 개시 전에 발견할 때에는 최고 후 그 계약을 해지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 이후로부터 55일 이내에 지불 하지 않을 때 또는 이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요금 미납이 된 때

나. 회사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때

다.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 사실이 있는 이용자가 일시 정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라. 이용자의 부도, 파산, 기타 현저한 지급 불능 사태가 예상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회사가 서비스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 계약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그 이용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선 해지 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

나. 해지 예정일

다. 의견 진술의 기한 및 장소

5. 주소 또는 거주지 등의 불명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2주일간 게시하며,이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을 하는 사람은 그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하며, 그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기한까지 의견을 진술 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6조(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

2)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 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시스템 점검이나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 2(발송량의 제한)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2.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이용자의 메시지 (SMS,MMS,LMS포함) 발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 제한 및 이용정지)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이용자의 폭주, 전기통신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회사는 이용 제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즉시 통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변작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일시 중지 전에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이용자는 제17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날

3)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그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서면(전자문서포함),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 기간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를 해제합 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 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정지 및 해지

제18조(일시 정지)

1. 별표1. 발신번호 변작 관리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 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5.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2(계약해지 및 직권해지)

1.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이용 계약을 해지 합니다. 단 별도의 채무나 채권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해지 후로부터 3개월간 고객의 자료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서비스 해지 후 3개월동안 보관된 개인정보 및 기타 서비스 자료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존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삭제 처리 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용자가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통지할수 없는 경우

2) 이용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가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 타인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MMS 포함)를 전송한 경우

9)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0년 이내에 이용정지사유가 재발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12) 가입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내에 충전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용 요금

제19조(요금등의 계산)

1.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사이트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 납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불법면탈 요금 및 가산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에 회사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후불제에 한해 요금 등(면탈요금포함)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해당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후불제에 한해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항의 이의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2조(요금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은 약관에 따라 환불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 또는 탈퇴가 된 경우

2) 문자, 팩스 결과가 성공이었으나 해당 통신사의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또는 수신단말기의 스팸차 단, 기기오류로 인한 경우

3) 제 11조 이용자의 의무에 따라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시도 또는 전송 후 남은 금액

5)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잔액(충전건수 양도건)

6) 이용자가 위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7) 이용자가 위법 또는 부정하게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3. 선납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된 요금 등의 반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선납된 요금의 반환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1개월이내, 무통장/계좌이체의 경우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만 반환 처리 합니다. 만일 선납시 납부방법(결제)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요금 반환 시 결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차감 합니다.

1) 휴대폰 환불 금액의 7%(요금 수납 확인을 위한 통신사 납부 영수증 제출)

2) 신용카드 환불금액의 7% 적용

3) 무통장/계좌이체,가상계좌이체 환불금액의 7%(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제출)

4)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 금액이 1,000원 미만 시 환불 불가

5) 차감 수수료의 금액이 송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송금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6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23조(이용자보호위원회의 설치)

1.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보호와 불만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에는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688-8758이다.

제24조(이용자 정보 보호 대책 등)

1.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수집 시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2. 회사는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3.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2)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3)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4) 서비스 이용계약서 양식에 준하는 이용자 정보 항목

5) 수집하는 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4.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항과 제2항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 정보의 오류정정 요청 시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5. 회사 및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이용자 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정보를 파기한다.

6.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및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관련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제25조(이용자의 불만 처리 및 대책)

1.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적법하다면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다.

2.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처리 후, 이용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동일 형태의 이용자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 및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동일유형 불만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인다.

4. 불만 유형별 처리 방법 및 처리 기간

불만 유형 원인 및 처리방법 처리 기간
문자발송 불가 - 가입자 컴퓨터 이상 및 인터넷 접속 불가 => 수리 또는 교체 요청,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점검요청
- 기간사업자와 연동 문제 => 라우팅 변경
- 서버 장애 또는 네트웍 장애 => 서버 교체 또는 네트웍 백업라인으로 우회
접수 후 1시간 이내
요금관련 CDR 분석 및 요금설정 확인 후 가입자에게 해당 자료 확인
오류시 => 요금 조정
접수 후 1시간 이내
고지서 재발행 요청 주소 및 팩스 또는 이메일 정보 정정 후 고지서 재발행 접수 후 1시간 이내
기타 불만 내용 확인 및 처리 접수 후 1시간 이내

제26조(손해 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가 계속해서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손해 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개월분 요금의 시간당 평균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며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발송요금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1항 2항의 경우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회사의 중대한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7조(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 한 경우 대책)

1.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ALLC 폐지(휴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단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시점 30일 이전에 서비스 중단의 사유 및 일시를 이용자에게 통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공지한다.

3. 사전 공지(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고객사(회원)의 손해를 확인한 후 보상 및 할인 청구한다.

4. 타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5. 이용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 처리하며, 잔여 약정기간이 있을 경우,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6. 충전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남은 잔액은 환불 조치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