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마트플러스(이하 "회사"라 한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 계획'이라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교직원 및 외부위탁업체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학력 및
사진·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9.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란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 감독하며,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세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5.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6.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7.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8.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9.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20.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1.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前 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본 의 원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 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
1. 회사의 임원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3. 회사는 관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범상 (대표이사/010-8888-9052)
제7조(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직책 |
담당자 |
주요
임무 |
| 개인정보책임자 |
제
6조에서 임명된 자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업무 |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부서장/기술지원팀 |
•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 처리
•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재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 이력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의 보안실태 점검
|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
• 개인정보 처리 관련업무 수행
•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및 처리활동
• 정보주체의 이견 수혐 및 접수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총괄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조치 총괄
5.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총괄
6. 임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업무 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총괄
7. 본 계획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총괄
8.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3.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준수
4.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 마련
5. 기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개인정보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분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 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정의 검토
2.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상급기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적용 및 교육 참석
4.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로그관리
5.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지원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회사 내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계약직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임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5. 기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 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 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2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 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 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1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입/출력, 수정, 등 DB접근)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분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접속기록에 대해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적인 자체 감사
제19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자체감사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20조(자체검사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계획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개선 및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2조(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① 회사에서 수집·처리·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의해 개인정보의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침해사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고조치를 수행한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접수·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견되거나 신고되었을 때에도 최초 발견 또는 신고받은 임직원은 보호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사실에대한 기본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세부조사 및 적절한 조치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2100-2499(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18번
제8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및 유의사항
제2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시 절차)
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②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⑤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⑥ 안전한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를 알려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
③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 목적․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목적 외 이용․제공 후 주요사항 공개 및 세부내역 대장 관리
- 주요사항 공개 :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본인 동의, 범죄수사 등의 경우제외)
제26조(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중단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임시로 중지한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한 소명을 문서로
요청한다.
4.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료를 접수한 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5.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중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동시에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중지한다.
제9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리 및 감독
제27조(위탁목적 등의 문서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28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
①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여야 한다.